포항시 관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내려
  • 김달년 기자
  • 입력: 2020.12.18 01:05 / 수정: 2020.12.18 01:05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4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포항시 제공

18일 0시부터 적용...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조치[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는 12월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18일 0시부터 적용되는 집합금지 명령 대상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다.

이에 따라 시는 12월 28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322개소, 단란주점 213개소 등 551개소의 유흥시설에 대해 해당기간 동안 행정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미이행 업소에 대한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내 가족, 내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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