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사회로부터 3~6개월 이상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고안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
신수정 의원, “은둔형 외톨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겠다”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광주시의회가 사회로부터 3~6개월 이상 고립된 ‘은둔형 외톨이’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고안했다.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용집)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본선에 올라 최종 ‘최우수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신수정, 정무창 의원 공동발의)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써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정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는 3~6개월 이상 사회활동에 고립된 상태를 기준으로 잡았다"면서 "먼저 실태 파악을 진행한 후 오는 1월부터 추진위원회와 기본계획 5개년 수립을 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정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려고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써 조화롭게 생활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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