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특수배송비 제도개선에 도민의 힘 모아주세요”
입력: 2020.12.17 16:27 / 수정: 2020.12.17 16:27

도,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촉구 위한 국민청원 도민 참여 당부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도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택배 이용 시 부과되는 특수배송비 실태를 조사해 공표함으로써 관련업계 간 가격 경쟁을 이끌어내 특수배송비의 인하를 유도해 왔다.

또한, 특수배송비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부처(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 정비 등의 후속절차 없이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에 따라 제주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 11월 27일부터 ‘제주 등 도서지역 택배 특수배송비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도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도내 여성단체협의회 및 전국 소비자단체와 연대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TV 자막방송, 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언론사 배너 게재, 포스터·전단지 배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2월 16일 낮 12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 1만 1,873명으로 목표인원 20만 명 대비 6%, 국회 국민청원은 3,837명으로 목표인원 10만 명 대비 3%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한 20만 명의 동의 인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및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주 택배’를 검색해 최상단에 노출되는 특수배송비 제도개선 촉구 청원에 동의하면 된다.

도 홈페이지에서도 ‘특수배송비 국민청원’을 검색하면 노출되는 청원게시물의 링크를 접속해 국민청원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SNS계정 로그인을 통해 동참할 수 있으며, 계정 수만큼 중복참여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국민청원도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소비자 주권 확보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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