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춘재 8차사건' 재심서 윤성여 무죄선고…검찰도 항소포기 '무죄확정'
입력: 2020.12.17 13:50 / 수정: 2020.12.17 14:07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춘재 8차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2·당시 22세)씨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역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윤씨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 재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이날 재판 직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관계와 수사상황 등을 고려하면 무죄가 확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수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한 점에 대해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로써 살인자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은 윤씨는 추후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오전 1시께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한 가정집에서 중학생 A(만 13세)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받고 20년을 복역했다.

이후 윤씨는 이 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재심을 청구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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