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20명 급여압류…4억5000여만 원 징수
입력: 2020.12.17 14:07 / 수정: 2020.12.17 14:07
전북 군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520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통해 4억5000여 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전북 군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520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통해 4억5000여 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1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급여압류 시행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시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급여압류를 시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시민납세과는 체납자 1382명(체납액 20억 원) 대상으로 1차 급여압류 예고문을 주소지로 발송한 결과, 고액·상습 체납자 520명으로부터 4억5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본격적인 직장급여 압류 전 체납자에게 사전 예고를 통보하자 자진납부가 기대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차 예고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직장으로 2차 급여압류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사전예고기한을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급여압류 및 추심을 과감하게 진행해 시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만 급여압류는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성실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요건을 최대한 적용, 징수유예 및 압류를 조건부 유보하는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신시 관계자는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기업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한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에게는 다각적이고 특화된 징수기법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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