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제주시 17일 등록증 교부...여건 부합[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시는 롯데관광개발(주)가 신청한 그랜드하얏트제주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과 지난 16일 관광숙박업 등록 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관광숙박업 등록증을 17일 교부한다.
그랜드하얏트제주는 1992년 12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 2015년 8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최종 변경 승인됐다.
이후 2016년 5월 착공신고, 올해 11월 4일에 건축물 준공과 관광숙박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 지난 9일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을 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호텔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객실 30실 이상 및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출 것과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 등이 등록 요건이다.
시는 그랜드하얏트제주에 대해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등록 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그랜드하얏트제주 관광호텔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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