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1심서 벌금 700만원…의원직 상실 위기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12.17 10:45 / 수정: 2020.12.17 10:45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를 통해 모두 1257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업무를 시킨 뒤 322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만일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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