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질극' 벌인 마약사범 아버지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0.12.17 09:56 / 수정: 2020.12.17 09:56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병원 강제 입원 동의한 아들에 흉기 위협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누가 나를 잡아가려 한다."

올해 2월 1일 새벽 부산 북구의 한 주거지에서 A씨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한통속이다"며 아내에게 불안감을 호소했다.

급기야 같은 날 오후 1시30분쯤 "아내가 음식과 물에 마약을 탔다. 내가 마약에 취했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북부경찰서 형사과로 데리고 갔다.

A씨는 마약간이시약검사 요청받았다. 마약을 하지 않았다며 검사를 거부하던 A씨는 급기야 "변호사와 기자를 불러 달라. 유치장에 10분 동안 넣어 달라"며 횡설수설 하면서 난동을 피웠다.

A씨의 이상 행동에 경찰은 A씨 아들의 동의를 얻어 그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입원 수속을 밟았다. 그러던 중 담배를 한 대 태우러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잠시 비운 A씨는 그대로 도주해 버렸다.

A씨는 사상구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어머니 집에 들렀고 아들을 불러들였다. 그는 아들이 자신을 강제 입원시키려 한다고 생각해 아들이 오자 주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뒤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다.

A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인근 치킨집 앞 선반에 놓인 길이 32cm 짜리 흉기가 눈에 확 들어왔다. 들고 있던 흉기는 버리고 곧바로 이 흉기를 다시 집어 들었다. 이어 아들을 가게 앞 평상에 넘어뜨려 눕힌 뒤 올라타고 목에다 흉기를 들이댔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다가오면 아들을 죽이겠다. 가까이 오지 마라"며 2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들은 다행히 작은 부상만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올해 1월 31일~2월 1일 사이 일명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마약 사범으로 출소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에 취해 아들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고 인질로 삼아 경찰관들과 대치하는 등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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