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영암2리 어촌계의 수상한 거래
입력: 2020.12.16 19:16 / 수정: 2020.12.16 19:16
올해 7월 2억원에 매각돼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2리 경로당 모습/포항=김달년기자
올해 7월 2억원에 매각돼 다운계약서 작성의혹을 받고 있는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2리 경로당 모습/포항=김달년기자

2억원에 매각한 경로당이 한 달 만에 3억8천 담보대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2리 어촌계가 지난 7월 마을 경로당을 매각한 것과 관련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영암2리 어촌계가 새로 더 좋은 위치에 더 좋은 시설로 경로당을 짓겠다며 기존 경로당의 토지와 건물을 2억 원에 울산에 거주하는 A씨에게 매각했다는 것.

매각된 영암2리 경로당(영암리 177-1,2번지)은 건평 273.6㎡ 규모의 2층 슬라브지붕 건물로 마을 어촌계 소유다.

경로당 매매는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경로당을 매입한 A씨가 매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8월19일에 울산 소재 C신용협동조합에 경로당을 담보로 3억8,000여만 원을 대출 받았다는 것이다.

은행권 등에 따르며 담보대출로 3억8,000여만 원을 받으려면 물건의 시세가 최소 5억 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촌계에서 매각 전에 시세도 알아보지도 않았을 리 없을 것으로 보면, 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고 조언했다.

수상한 정황은 또 하나 있다.

어촌계에서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계원들과 나눠쓰려고 했다는 것이다.

어촌계 대표 허모씨에게 확인 결과, "어촌계 계원 18명에게 각 400만원씩 나누어 주었다가 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다시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는 "2억 원이면 새 토지를 구입해 경로당을 짓기에도 부족할 것인데 계원들에게 나눠 줄 돈이 어디 있겠느냐"며 "다운계약서 작성은 물론 공금 유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든다"고 주장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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