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경북도의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조례 발의
  • 김서업 기자
  • 입력: 2020.12.16 17:01 / 수정: 2020.12.16 17:01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은 ‘경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세현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은 ‘경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세현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위한 경북도의 책무 명시[더팩트ㅣ구미=김서업 기자] 경북도의회 정세현 의원(민주당, 구미)은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민식군의 사건으로 국회에서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경북도의 책무 규정, 어린이 통학로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해 명시했다.

함께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보행안전 보조장치 및 정류시설 등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을 위한 협력체계와 비영리 법인ㆍ단체, 학부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현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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