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 지역 가금 생산물 추가 반입 금지한다
  • 김용덕 기자
  • 입력: 2020.12.16 13:25 / 수정: 2020.12.16 13:25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시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시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충남 천안시 연꽃체험농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0시부터 충남 천안시 지역의 가금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추가 반입금지조치 한다.

이는 충남 천안시 연꽃체험농원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해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전북에 이어 12월 3일 경북(대구), 6일 전남(광주), 8일 경기(서울, 인천), 9일 충북 지역에 이어 충남 천안시 지역의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도 반입금지 조치한다.

충남 천안시 발생 건은 가금농장이 아닌 연꽃체험농원에서 키우는 거위에서 발생했다.

제주도는 충남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 결과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출입내역이 없는 등 타 농장으로의 전파나 확산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의결을 거쳐 충남 천안시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 생산물에 대해서만 추가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여기에다 향후 충남도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할 경우 충남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금류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번 반입금지 조치로 경남과 강원,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 지역의 생산물만 사전 신고 후 반입이 가능하다.

반입금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 7일 구좌읍 종달리와 애월읍 애월리, 11일 성산읍 시흥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고강도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에 대비해 폐사체 발견지점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가금농장은 이동제한이다.

지난 4일 서귀포시 강정천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는 중간검사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 최종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지난 15일 이동제한을 해제했다.

도는 지난 12일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를 도 전역에 발령한 바 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금농가는 차단방역 관련 행정명령 이행과 더불어 농장 입구 등 생석회 도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사 내·외부 일일소독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축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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