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입력: 2020.12.16 10:56 / 수정: 2020.12.16 10:56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창원시청 전경. /더팩트 DB
창원시 진해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 창원시청 전경. /더팩트 DB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1년 연장돼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진해구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1년 더 유지하게 됐다.

창원시는 고용노동부가 진행한 제9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진해구를 포함한 전국 8곳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됐다고 16일 밝혔다.

진해구는 지난 2018년 지역조선업 연쇄불황을 이유로 고용위기지역에 최초 지정된 후 3번째 지정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또 당초 연말까지였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지원 등 고용노동부 일자리지원대책 우대를 계속 적용받게 된다.

진해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1년 추가 연장으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역고용촉진 △종합취업지원대책 수립 △중소기업 지원 등 범정부차원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진해구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지난 2년간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등 16개 고용노동부 사업에 428억원의 예산을 들여 1680개 사업장, 3만 4829명이 지원받았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인센티브 혜택으로 11개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액 5013억원, 신규고용 1541명의 투자유치협약 체결성과도 거뒀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 한해 창원시 조선업계는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코로나19에 따른 수주물량 급감으로 이중고를 겪었다"며 "이번 진해구 고용위기지역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이 창원지역 조선업계의 오랜 침체를 끊고 내년에 플러스성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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