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
입력: 2020.12.15 16:57 / 수정: 2020.12.15 16:57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간담회에서 한 시민의 반려동물과 인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열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간담회에서 한 시민의 반려동물과 인사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31일 공포…2022년까지 경남 전역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의 확대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도는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오는 3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10월부터 창원지역 70개 동물병원에서 시범 실시해 온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경남 전역으로 확대돼 운영된다.

경남도는 대상 지역을 내년부터 진주, 양산으로 넓히고 2022년까지 경남 내 220개 동물병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비 결정, 진료항목별 진료비 표시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표시장비 설치비용,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용, 반려동물 등록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경남도는 오는 2021년 이와 관련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업비 1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000가구에 가구당 진료비 24만원을 지원하고 반려동물(반려견) 6000마리에 대해 마리당 등록비 4만원의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기존 자율표시제 참여 동물병원 70곳에는 개소당 50만원의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포함된 진료항목은 초진료·재진료, 예방접종, 기생충 예방약,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등 20개로 대부분 기본적인 진료 항목이다.

엄상권 경남수의사회 회장은 "동물 진료비 공개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진료비를 비교한 후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면서 "공개된 항목 이외에도 비용부담이 큰 수술·처치 등 추가 진료항목과 비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상담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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