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출전 미끼로 학부모에게 금품 받은 고교 야구부 감독 징역형
  • 강보금 기자
  • 입력: 2020.12.15 15:14 / 수정: 2020.12.15 17:14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진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진학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취득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자녀 좋은 대학이나 프로 입단하게 해 주겠다"…법원, 징역 1년4개월 선고[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학부모들로부터 약 2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판사)은 배임수재, 사기 등의 혐의로 고교 야구부 감독 A(47)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학부모 3명으로부터 경기출전과 유급 등의 명목으로 총 245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당시 A씨는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좋은 대학이나 프로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거나 학부모로부터 "자녀를 경기에 많이 출전시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야구부 훈련물품 납품업자에게 견적서를 부풀려 학교에 제출하게 한 후 납품대금 일부를 편취하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248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학이나 프로야구 구단 입단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해 금품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학원 스포츠 지도자로서 사실상 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더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학부모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 모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 견적서까지 동원해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자식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범행을 제보한 학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고교는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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