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FTA피해보전직불제 수산물 분야 지원금 첫 지급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0.12.15 15:21 / 수정: 2020.12.15 15:21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제주도 제공

올해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에 조기 지정…도내 61어가 2500만원 지급 예정[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산물 분야 자유무역협정(이하 FTA)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2020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에 5개 품목(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이 추가 지정, 제주도내에서 조기를 생산하는 61어가에 2500만원(국비 100%)을 지급할 예정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지원 대상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선정됐다.

이에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통해 8월말까지 조기 생산어가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어업인 확인 △2015년 이전부터 조기 생산 여부 △2019년 판매기록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거쳐 총 61어가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61어가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은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는 FTA에 따른 수산물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그 피해액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수산분야는 2008년 처음 도입됐으나, 전국적으로 실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 발생해 지원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다.

제주도의 경우 아직까지 피해 품목으로 선정된 어종이 없어 지원된 사례가 없었으나, 올해 조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FTA피해보전직불제 지원 대상 품목에 제주에서 생산되는 어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동근 도 해앙수산국장은 "제주도에서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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