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개발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 16일 해제
  • 문형필 기자
  • 입력: 2020.12.15 15:17 / 수정: 2020.12.15 15:17
제주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 제주도 제공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최초 지정 후 5년간 지속…기간만료로 제한 해제[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읍 일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6일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온평리 일대 586만1000㎡는 2015년 12월 16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처음 지정(3년)된 이후 한 차례 연장(2년)돼 총 5년간 지속됐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은 현행법 상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로 해제되지만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제주도는 제2공항 고시 전 개발행위로 재산권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제2공항 개발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산읍 주민들은 토지이용규제 및 토지거래허가 기준 강화 등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피로도 상승 및 불만이 가중된 상태다.

해제 후에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허가권자의 허가 후 가능하다.

제주도는 향후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및 보상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지가 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미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며 "개발행위를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장관은 한 차례만 2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hyej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