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토막살인' 중국교포 유동수 "조작수사"…검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 사형 구형
입력: 2020.12.15 12:51 / 수정: 2020.12.15 12:51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다음달 28일 선고 공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검찰이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유동수(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유동수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동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잔인방 방식으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도 불량한 만큼 우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동수는 최후진술을 통해 "경찰이 조작 수사를 했다"며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동수 재판 내내 사건 당일과 그 이후에도 피해자를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동수는 지난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등 곳곳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유동수를 긴급체포한 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그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유동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내년 1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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