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사업체에 특혜 준 전 포항시 공무원·시의원 구속
입력: 2020.12.15 13:39 / 수정: 2020.12.15 13:3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5일 직원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포항시 간부공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포항=김달년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5일 직원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포항시 간부공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포항=김달년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직원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전 포항시 간부공무원과 전 포항시의원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15일 직원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포항시 간부공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포항시 간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초·중학교 동창인 전 포항시의원 B씨로부터 특정 공사업체를 소개받고 직원에게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된 교량 신축 공사를 따로 빼내 분할 발주와 함께 이 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의 포항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자재를 분할 발주해 포항시 예산이 적게는 2억5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8천만원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

감사원은 공사 특혜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주말 A씨와 B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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