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자금세탁책, 환전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은 부산 사상경찰서 전경. /더팩트 DB |
자금세탁·불법환전 등으로 총책에게 전달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피해금 수십억원을 송금하거나 환전해 총책에게 전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A씨와 자금세탁책 20대 B씨, 환전책 30대 중국인 C씨 등 3명을 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조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에게서 2억6000만원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올해 8월 자신 명의의 계좌로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다시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돈세탁’을 하는 수법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8명은 지난 1~8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원화로 받은 뒤 본인 또는 친인척 명의의 중국 계좌에 위안화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9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과 계좌를 역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에 사용된 일부 계좌 96개를 지급 정지하고 6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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