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사)제주감귤연합회(회장 중문농협 김성범 조합장)와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지난 10일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50인 이상 300인 미만)과 관련,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소장 황정호)를 방문해 중문농협 유통센터(APC)를 대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올해 1월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64시간까지 1회 4주 이내 1년 90일 한도로 운용이 가능하다.
중문농협 유통센터(APC)는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기간에 노지감귤, 비가림월동온주, 만감류의 출하작업이 몰리면서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상 인가 사유에 해당되고 대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시행될 수 있다.
제주농협 감귤유통센터의 경우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성출하되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탄력근로제 활용 가능 업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인력수급 문제와 그 시기에 한해 일용직 근로자를 운용하는 특성상 탄력근로제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1월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 자료에 따르면 ‘원료 생필품의 부패 등으로 즉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기가 우려, 단기간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하지만 대체인력 투입 등 다른 대책을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정 사례로 예시하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제주감귤연합회와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주52시간 근무제 예외적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정부대국회 농정활동을 전개, 고용노동부로부터 이에 따른 보완으로 계도기간 1년 연장과 더불어 주52시간 근무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정을 통해 연장근로 허가요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김성범 감귤연합회장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출하물량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며 "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감귤 재배농가와 감귤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에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해 줄 것"을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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