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양산 동거녀 토막살인' 50대 구속영장 발부…나흘째 모르쇠 일관
  • 윤용민, 강보금 기자
  • 입력: 2020.12.11 19:57 / 수정: 2020.12.11 20:14
울산지법 김태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경남 양산 중부동 소재 모 폐교회. /양산=강보금 기자
울산지법 김태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경남 양산 중부동 소재 모 폐교회. /양산=강보금 기자

법원 "도망 염려"…경찰, 혐의입증 자신[더팩트ㅣ윤용민 기자·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더팩트> 단독 보도([단독] '양산 토막살인' 용의자는 피해자 동거인이었다) 이후에도 이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김태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A(5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함께 동거해왔던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8일 오전 3시께 경남 양산시 중부동 소재 한 폐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 훼손된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다.

경찰은 훼손된 시신과 B씨의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회신받은 상태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지만 추가로 그의 자택 곳곳에서 발견된 혈흔도 훼손된 시신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시신의 일부는 여전히 찾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경찰은 A씨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백이 없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프로파일러 1명도 투입한 상태"라고 전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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