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목포시의회, 제명의원과 법적다툼 패소 후, 명분 쌓기…시민 혈세, 안중에도 없어
입력: 2020.12.11 11:25 / 수정: 2020.12.11 11:25
김훈 의원의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대볍원 상고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 목포시의회 의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목포=김대원 기자
김훈 의원의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대볍원 상고를 결정하는 투표를 하기 위해 목포시의회 의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목포=김대원 기자

‘절차상 하자’ 이유로 2심 패소, “승소 실익 없다” 법률 자문 받고도 대법원 상고 결정…많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동료의원 성희롱 논란으로 제명됐던 의원과 법적 다툼을 벌이던 목포시의회가 ‘절차상 하자’로 패소했는데도, 또 다시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상고)를 결정해 소송비용에 대한 ‘혈세남용’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목포시의회는 의원 간담회를 열어 ‘상고’ 여부 결정을 표결에 부쳤다. 거수투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22명 의원 중 제척사유로 해당의원 2명이 제외되고 찬성 12표(민주당 의원 전원), 반대1표(비민주 의원), 기권2표(비민주 의원)의 표결로 ‘상고’ 진행이 결정됐다. 이 자리에는 5명의 비민주 의원들이 불참해 의사 표명을 포기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회합을 통해 김훈 의원 제명 무효소송에 대한 ‘상고’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2심 소송 패소에 이어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고도 결국 ‘상고’가 결정됐던 간담회에서는 표결전까지도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 속기록에 따르면 표결에 기권 했던 A의원은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이 N분의 1로 나누어서 변호사 비용 부담하시고 시민들한테 부담 주시 마시고요"라고 제안하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하면 우리가 숫자로 밀리니까 당연 이거 될 거에요. 그러면 시민의 부담으로 남을 거거든요. 변호사 비용이"라면서 ‘상고’를 찬성한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던 B의원은 "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귀책사유가 된다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 플러스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이의가 없다"며 "양심에 따라 책임에 대해 피해 나갈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창수 의장이 "상고’여부를 가르는 결정에 앞서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발언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장은 "상고심 실익에 대해 목포시의회 고문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사 자문 결과 실익이 없음 2건, 판단 보류 1건, 상고심 신청 가치가 있음 의견이 2건이다"고 밝혔다.

<더팩트>취재 결과 ‘상고’ 실익과 관련해 법적 자문은 목포시와 의회 법률 고문을 맡고 있는 3명의 변호사와 박창수 의장이 선택한 2명에게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더팩트>취재진이 의회사무국에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법률고문 변호사들에게 우선 자문을 받고 난 이후인 21일, 박창수 의장이 선정한 변호사들에게 자문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뒤 늦게 날짜 간격을 두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고’를 관철하기 위한 "명분쌓기 법률자문이 아니었냐"며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한편 ‘상고’ 표결에 앞서 패소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도 소송 상대의 총 소송비용까지 부담 해야 될 수 있는데도 일부 찬성 의원들은 이에 대한 대책 논의는 전혀 하지 않고 상고를 해야하는 당위성만 주장했던 것으로 속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이날 간담회 속기록에는 간담회 시작부분에 의회사무국 직원이 "2020년 11월 27일 2심 원고가 승소했으며 주문내용으로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 C모씨는 "이번 제명의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에서 패소 할 경우 그동안 혈세로 충당된 시의회의 소송비용과 상대 소송인의 소송비용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지역 정가에서도 "이번 시의회의 ‘제명의결취소소송 대법원 상고’ 논란이 시민들의 세금 남용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함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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