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투명 페트병 의무 분리수거 실시
  • 박성원 기자
  • 입력: 2020.12.11 07:46 / 수정: 2020.12.11 07:46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고급 의류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가 의무화 된다.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대구시 제공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고급 의류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가 의무화 된다. 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대구시 제공

투명페트병 고급 의류로 재활용[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고급 의류로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페트병 분리수거가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 활용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이 일반 플라스틱과 유색 페트병과 같이 배출되면서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이 어려웠다. 그동안 부족한 재생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본 등에서 연간 2.2만 톤의 폐 페트병을 수입했다.

이에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대구시는 공동주택은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단독주택 지역은 1년 후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정착되면 국내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생물량이 확대(2018년 2만 9천톤 → 2022년 10만톤)돼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은 ‣내용물은 비우기, ‣겉면의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고 뚜껑 닫기,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이며, 유색 페트병은 종전과 같이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한편, 모든 재활용품은 택배전표, 테이프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한 상태로 배출하되, 코팅된 종이, 다양한 재질의 완구·문구류 등은 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야 하며, 폐전지는 반드시 전용 수거함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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