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재정적 자치권한 빠져 있어"…창원시 "섣부른 판단 금물"[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기초지자체에 명칭을 부여하고 광역지자체에 버금가는 행정권한의 확대와 국가 지도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창원시는 민선7기 들어 창원특례시 지정을 적극 건의하기 시작해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해 왔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안건이 폐기되고 말았다. 원점으로 돌아간 특례시는 지난 7월 21대 국회에 제출, 12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창원특례시 지정이 공식화됐다.
이에 창원시를 비롯한 창원시의회와 경남의 여야 정당들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허울'뿐인 법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특례시'의 명칭 사용과 관련, 특례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닌 행정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주소'나 '공적 장부' 등에 실제 사용할 수 없어 명칭의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또 국회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로써 사실상 재정특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특례시만의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이 반영되지 않아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이런 우려에 대해 '섣부른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은 명칭 부여와 추가 특례를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이제 막 특례시로 지정이 됐는데 허울뿐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섣부르지 않나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2조에 따라 명칭 사용에 있어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실체가 없다고 허황된 것이 아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이룬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의 행정, 재정적 특징을 고려해 발전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2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 시행 전 1년 동안 창원시는 100만 인구에 걸맞는 제도와 지역 현안을 십분 반영해 도시 인프라 형성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행안부와의 직결 협상 권한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정부, 경남도와 협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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