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 대송산단 공유재산관리계획·지방채 발행 승인
입력: 2020.12.10 16:13 / 수정: 2020.12.10 16:13
하동군 대송산업단지 조감도. /하동군 제공
하동군 대송산업단지 조감도. /하동군 제공

'대송산단 개발' SPC 배제 조건…하동군서 단독 추진 길 열려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단독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동군은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송산업단지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가결해 대송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달 26일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 차입 사업비 450억원 상환을 위한 202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했다.

대송산업개발(SPC·특수목적법인)이 추가 발행한 450억원이 지난 10월 23일 상환 기일이 도래했으나 분양실적 저조 등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사업 장기표류를 막기 위해 6개항의 요구조건을 붙여 450억원에 상당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과 예산을 승인한 것이다.

군의회가 요구한 6개항의 요구조건은 △SPC(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사업 배제 △산단조성과의 조직개편 △교량 및 하자 보수 신속조치 △하동군의 공식입장 표명 △토석 반출금지(SPC 사업 배제시까지) △대송산단 관련 구상권 청구 검토 등이다.

군의회는 자본금 1억원의 영세 사업체인 대송산업개발(주)에서 대송산업단지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단계에 이른 지금까지 분양 계약도 2건, 9만2482㎡로 분양률이 11.4%(계약 기준)밖에 되지 않을 뿐더러 이마저도 대부분 하동군수와 담당부서에서 유치한 것으로 밝혀져 다른 대안을 찾도록 집행부에 요구해왔다.

군의회의 내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및 지방채 발행 동의안 승인은 내년 5월 대송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당초 차입금 1810억원 상환기일 도래에 군이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게 하고, 대송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사업권을 단독으로 확보해 산업단지 분양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군의회는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행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대송산업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그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사업의 진단과 사업비 집행시마다 의회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는 한편 사업 추진에 대한 통철한 반성과 함께 단지 분양을 위한 총체적인 행정력의 집중을 주문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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