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원' 훔치고 30대 여성 살해…인터넷 BJ에 고가선물 공세까지
  • 윤용민 기자
  • 입력: 2020.12.10 14:16 / 수정: 2020.12.10 14:16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법원 "반인륜적 범죄" 무기징역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제주=문형필 기자] 제주국제공항 인근 호박밭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목적으로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6시 50분께 제주국제공항 인근 호박밭에서 A(39·여)씨를 살해하고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반항하자 목과 가슴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트럭 운송기사였던 A씨는 실직한 뒤 인터넷 방송 여성 BJ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 9월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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