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마스크 하루 1장 요구에 “거리두기 2.5단계만 가능” 하다는 홈플러스
입력: 2020.12.10 14:04 / 수정: 2020.12.10 14:04
마트노조 부산본부가 10일 오전 부산진구 홈플러스 가야점 앞에서 ‘고객과 직원 생명을 위협하는 홈플러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홈플러스 직원들이 2~3일씩 사용한 마스크. /부산=김신은 기자
마트노조 부산본부가 10일 오전 부산진구 홈플러스 가야점 앞에서 ‘고객과 직원 생명을 위협하는 홈플러스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홈플러스 직원들이 2~3일씩 사용한 마스크. /부산=김신은 기자

마트노조 부산본부 규탄 기자회견 "직원식당도 가림막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홈플러스 본사에 직원들의 마스크를 하루 1장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리두기 2.5단계에서만 제공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마트노조 부산본부는 10일 홈플러스의 안일한 방역 대처를 두고 ‘방역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기본인 마스크를 매주 한 사람당 2개씩 ‘일회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직원들은 업무의 특성상 땀이나 침으로 금방 오염되는 일회용 마스크를 2~3일씩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계산대 직원의 경우 2~3시간 내에 마스크가 습기와 침으로 가득 젖어 다들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마스크를 말리고 있다"며 "하루에 고객 300명가량을 마주하는데 마스크가 침방울로 가득하다. 결국 고객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형마트는 직원들에게 매일 KF마스크를 1장씩 지급하고 있다"며 "본사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마스크를 하루에 1장씩 제공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에만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고 질타했다.

마트노조 부산본부가 촬영한 홈플러스 직원식당 내부.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종이재질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
마트노조 부산본부가 촬영한 홈플러스 직원식당 내부.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종이재질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부산=김신은 기자

직원식당의 방역수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지역 지점마다 직원식당 테이블에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박스와 같은 종이 재질의 가림막을 설치해 놓은 게 전부"라며 "안전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건강해야 고객들도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 마스크라도 빠른 시간 내에 하루 1장씩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부산지역 홈플러스는 부산시가 최근 코로나19 지역 확산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α’라는 초유의 조치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방역관리가 허술하다(<더팩트> 12월 5일 보도)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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