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 서울에 드디어 첫 눈 …'건축학개론' 수지만 알았던 '첫눈'
입력: 2020.12.10 09:45 / 수정: 2020.12.10 10:58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날 새벽 첫눈이 관측됐다. /이효균 기자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에서 이날 새벽 첫눈이 관측됐다. /이효균 기자

기상청 관측관 육안 목격 있어야 인정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우리 첫눈 오는 날 여기(정릉)서 만날래?"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여자 주인공인 서연(배수지)이 수줍어하는 승민(이제훈)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다. 승민은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결국 둘은 만나지 못했다.

승민이 첫 눈의 의미를 몰랐던 건 아닐까.

흔히 말하는 첫눈의 의미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면이 있다. 그래서 해마다 초겨울 무렵이면 무엇을 첫눈으로 볼 것이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이지곤 한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기상청이 인정하는 첫눈이란 무엇일까.

10일 수도권 기상청에 따르면 첫눈의 인정 기준은 대기에 있는 눈송이의 확인 유무다.

눈송이를 확인하는 것은 관측관의 육안이고, 바닥에 쌓이지 않더라도 대기에서 관측되면 첫눈으로 인정받는다.

다시 말해 전국 각 지역의 해당 지방기상청 관측소에 있는 관측관이 육안으로 봤을 때만 공식적인 첫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적설량이나 눈이 내리는 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실제 이날 새벽 서울에서 이번 겨울 들어 눈이 처음으로 관측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작년보다 25일 늦고, 평년보다 19일 늦은 것이다.

이 보도의 정확한 의미는 종로구 송월동 관측소에 있는 관측관이 대기에서 눈송이를 봤다는 뜻이다.

승민이 첫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종로에서 눈송이를 목격한 뒤 성북구에 있는 정릉으로 갔어야 했다.

마찬간지로 첫 얼음이란 전국 각 지역의 해당 지방기상청 관측소에 놓인 물이 얼었다는 의미다.

가령 북한산 정상에는 이미 얼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상관측소는 종로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첫얼음'은 아니다.

한편 이날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중북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서울·경기도(경기 동부 제외)와 충남 북부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서 남부에도 눈이 날릴 것으로 예측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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