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세준 기자 |
검찰 "방역 골든타임 놓치게 만들어"…다음달 13일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피고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피고인은 방역당국에 겉으로 협조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신도명단 일부를 조작하는 등 혼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진술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교회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 총회장은 "단 한 번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돈을 횡령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천지가 만든게 아니라 중국에서 온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도 큰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면서도 "단기간에 사태를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령의 나이 탓인지 이 총회장은 이날 재판 내내 시종일관 눈을 감고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달 1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에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