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명 신생아 상습적 학대 혐의…병원장·간호조무사는 불구속기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간호사 A(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부산지법은 지난 1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부인과 병원장과 간호조무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간호사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0일 생후 닷새된 아기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번 사건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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