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함평군, 유물 산포지에 아파트 허가...‘졸속행정’ 드러나
입력: 2020.12.09 16:38 / 수정: 2020.12.09 19:07
함평군이 유물 산포지로 설정된 지역에 표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 착·준공을 ‘졸속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광주= 나소희 기자
함평군이 유물 산포지로 설정된 지역에 표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 착·준공을 ‘졸속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광주= 나소희 기자

郡, 책임 회피에 건축주 고발도 꾸물

[더팩트 ㅣ 광주=나소희 기자] 함평군이 유물 산포지로 설정된 지역에 표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파트 착·준공을 ‘졸속행정’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아파트가 들어선 해당 지역은 지난 2005년 유물 산포지로 지정돼 표본조사 실시 후 착·준공을 진행해야 한다.

함평군은 시공사인 A사에 문화재발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없을 시 착공해도 된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시공사는 문화재발굴 표본조사없이 착공계를 군에 제출했고 함평군은 착공을 허가했다.

더욱이 시공사는 건축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사용승인 준공허가 신청서를 넣었고, 함평군은 그제서야 문화재발굴 표본조사서가 첨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시공사 측에 표본조사서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전남문화재연구원에 표본조사를 의뢰했고 연구원은 지난 11월 6~7일까지 이틀간 역사조서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작, 시공사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발굴 표본조사에서 보고서 작성이 이틀 만에 작성된 것이다. 함평군은 이 표본조사서를 준공허가서에 첨부하고 지난달 24일 준공을 허가했다.

함평군은 지난 11월 13일 <더팩트>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건축주와 시행사를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이제껏 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담당 건축과는 "건설공사 시 문화재 보호 관련 내용에 착공신고 전 표본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라는 문구는 없다"며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지난달 건축과에서 준공신청서가 들어오면서 표본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듣고 알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A사는 "착공전 사업주체가 변경돼 사업권 양도·양수를 하면서 D건설에게 착공과 관련 제반 서류에 대한 1억여만원의 양도·양수비를 지불해 당연히 관련 부분이 해결된 줄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준공 전 갑자기 표본조사서 미제출 소식을 들은 와중 함평군과 문화재청에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우리는 자진신고서와 경위서를 제출했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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