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에 헐리우드 액션까지...60대 징역 1년
입력: 2020.12.08 18:12 / 수정: 2020.12.08 18:12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친 후 합의금 명목으로 소주 등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픽사베이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친 후 합의금 명목으로 소주 등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픽사베이

재판부 "안하무인에 반성 기미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의도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후 합의금 명목으로 파스, 소주 등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판사)은 사기 및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A(61)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탐진강면사무소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의 범퍼에 고의로 부딪친 후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만원 상당의 파스 2개 등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월쯤에는 의도적으로 차량의 후사경에 팔꿈치를 부딪친 후 같은 방식으로 소주 3병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쳤다.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병원에 가야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총 56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상습적인 무전취식을 비롯해 만취 상태로 음식점 내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까지 부산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동차사고를 가장한 편취범행과 무전취식,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했다.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반성 없이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 금액 합계가 10만원 내외로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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