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택시에서 담배 펴" 친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12년'
입력: 2020.12.08 17:19 / 수정: 2020.12.08 17:19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부장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부장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광주고법 "중형 선고 1심 적정" 항소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광주=나소희 기자] 택시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부장판사)는 8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원심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0시 16분께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에 동승한 친구 B(42)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택시가 멈춘 뒤에도 B씨를 계속 폭행했고 심지어 택시 문으로 B씨의 머리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가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이러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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