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조두순 출소 앞두고 고심 깊어진 법원…외출금지 결정할까
입력: 2020.12.08 14:53 / 수정: 2020.12.08 14:53
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까지 조두순과 검찰 측에 3차례에 걸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SBS 탐사보도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까지 조두순과 검찰 측에 3차례에 걸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SBS 탐사보도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기각vs인용' 여부 두고 두달째 결론 못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법원이 출소를 나흘 앞둔 조두순(67)에 대한 검찰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 입장에서는 만일 검찰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큰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까지 조두순과 검찰 측에 3차례에 걸쳐 석명준비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접수된 사건 서류만으로 쟁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입증할 만한 증거나 법리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6일 전자장치부착법을 근거로 조두순의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출소한 조두순이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및 음주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준수사항의 주된 내용이다. 나영이 가족과 안산지역 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사례가 아직까지 없어서 고심을 하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 전까지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특별준수사항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쟁점은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준수사항 청구를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소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리 법원이라도 국민의 정서법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재소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이후 부인이 살고 있는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한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로 이동해 특별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조두순의 형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나영이 가족에 대한 이주 대책과 생활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ow@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