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2021~2024)’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
4일 ‘제3차 도 환경교육계획(2021~2025)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오후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계획(2021~2024)’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교육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진흥조례' 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연동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역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을 활성화해 제주의 환경가치 보전 및 친환경 생활실천을 위한 평생 환경 학습사회 조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환경정책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 환경교육기관·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환경교육계획은 환경교육 정책의 추진방향과 비전을 제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학교·사회 환경교육 등 부문별 목표설정 및 추진전략과 세부추진과제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환경교육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청정과 공존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체계적인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실천’을 목표로 설정해 4대 전략·15개 중점과제·45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했다.
4개 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교육 기반강화를 위한 분야는 △환경교육 정책 및 제도적 기반 정비 △환경교육 전담지원 조직 운영 강화 △지역 내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제주지역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평가체계 마련 등이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분야는 △학교환경교육 기반 강화 △학교환경교육의 실행 지원 △환경교육 교수자의 전문성, 지속가능성 지원 등이다.
사회환경교육 확대 분야는 △사회환경교육 기반 강화 △사회환경교육 인적 전문성 강화 △사회환경교육 지원 확대 등이다.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협력시스템 구축분야는 △지역기반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활용성 제고 △체험환경교육 컨텐츠 개발 및 활용성 제고 △학교-사회 환경교육 협력 확대 △환경교육기관·단체 협의체 교류·협력지원 확대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환경교육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강화, 환경교육 전문가 인력풀 DB화 구축, 환경교육 우수사례 공유,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후변화 환경교육 강화 및 관광객 대상 환경교육 실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최종안을 올해 12월중 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후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등 변화되고 있는 대내·외 여건을 잘 반영해 평생 환경학습사회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청정제주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