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제주도 제공 |
도내 보유자․보유단체․전수교육조교 대상…7일부터 16일까지 신청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무형문화재는 말과 몸짓으로 전승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많은 전승자들이 각종 행사 취소 등의 이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46명·6개 단체가 어려움 속에서도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은 타 시·도는 없는 사례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특별자치도지정 및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로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에는 50만원씩, 보유단체는 100만원씩 지원된다.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정․고시된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에 의해 전수 교육 및 전승되고 있다.
다만 정부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2월 7일부터 16일까지로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 중복 수령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이후 일괄 지급된다.
신청 문의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정책과로 연락하면 된다.
홍원석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형문화재 재난지원금은 제주개발공사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된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