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이후 영업'…군산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3곳 적발
입력: 2020.12.07 12:57 / 수정: 2020.12.07 12:57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 3곳이 전북도와 군산시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더팩트 DB
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업소 3곳이 전북도와 군산시의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더팩트 DB

위반 업소 과태료 부과…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등 청구 예정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합동 단속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음식점 3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일반음식점 3개소로, 오후 9시 이후 매장 내에서 음식을 판매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은 지난달 28일 자정부터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됐으며, 강화된 방역수칙의 핵심내용은 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은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일반 음식점(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외)과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이튿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지역 음식점과 다중인원이 모이는 인구 밀집지역 내 음식점, 뷔페 등에 대해 집중 관리하고 각 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구상권)등을 청구할 예정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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