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엄마 살해하려 흉기 든 여중생…신호 보냈지만 아무도 몰랐다
입력: 2020.12.05 09:27 / 수정: 2020.12.05 09:27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pixabay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pixabay

법원, 심신미약 인정 집행유예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날까 봐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여중생을 법원이 선처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A(15)양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지만 A양이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을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월 21일 오전 4시 40분께 경북의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아버지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A양을 제지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별다른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조사결과 A양은 학교성적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오던 중 중간고사 시험과 관련한 거짓말이 탄로날 것이 걱정돼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 사건 직전 부모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등 극도로 취약한 정신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A양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아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았지만 특별한 치료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양이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을 때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를 질책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고 한다.

전과는 물론 비행전력도 전혀 없는 A양은 주로 학업에만 전념해왔던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은 사건 직후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증세가 호전된 A양은 어머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게 된 A양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방식을 인정하면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하고 있다"며 "다른 가족들(아버지·언니·고모·사촌오빠)과 담임교사, 학원선생님까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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