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상황극' 무죄 뒤집힌 이유는…뒤에서 지켜본 제의 남성
입력: 2020.12.04 17:32 / 수정: 2020.12.04 17:32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유)필통 제공

재판부 "상황극 아닌 실제 강간이라는 점 인식"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강간 상황극 제의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상황극을 제의한 20대 남성은 징역 13년에서 9년으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 상황극이 진짜로 맞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않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버린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황극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상황극에 충실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회복에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강간 상황극을 제의한 B씨는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주거침입강간죄가 아닌 강간미수죄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랜덤채팅앱에서 B씨로부터 강간 상황극 제의를 받고 생면부지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을 35세 여성이라고 속이고 강간을 당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한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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