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여자화장실 몰카' 중학생 '촉법소년'…휴대전화 부순 아버지도 '처벌불가'
입력: 2020.12.04 11:31 / 수정: 2020.12.04 11:31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더팩트DB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더팩트DB

신고인 측 엄벌 호소…경찰 "형사처벌 안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초등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 중학생은 만 13세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촉법소년 기준을 두고 또 다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 한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초등학생 B(12)양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군의 신원을 알아냈다.

A군은 경찰에서 "남자화장실에서 나온 뒤 호기심에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 맞지만 절대 촬영을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의 아버지가 경찰에 연락을 받고 해당 휴대전화를 부순 뒤 버렸다고 한다.

A군이 실제 불법촬영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B양의 부모는 A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딸아이가 피해를 봤는데 범인을 확인하고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한 달간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우리 아이에 대한 그 어떤 촬영물이 남아있지 않고 전송도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고 가해자도 적절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노트북과 각종 저장기기들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 혐의를 입증하고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결과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겠지만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다"며 "A군의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부순 부분도 친족상도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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