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년간 1110건 사고에 10억여원 보상 받아...공영자전거 보험지급율 14% 그쳐 보험료 조정 필요[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자전거 보험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시는 자전거를 타면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나 사망사고를 당하는 시민을 돕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과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에 가입해왔다. 시의 두 가지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지난 11년 동안 1천110건의 자전거 사고에 모두 9억7천287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기간동안 보험료로 12억7천844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 보상 지급액은 9억7천287만원을 받아 보상지급율은 74.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전거보험 혜택에도 불구하고 시민자전거의 경우 보험 지급률이 평균 76%에 이른 반면 공영자전거 지급율은 평균 14%대에 그쳐 공영자전거 계약 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순천시의 시민자전거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천7백만원(만15세미만 제외),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 최대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고처리와 변호사선임비용·벌금지원금 1인당 2~3천만원 한도(만14세미만 제외)로 보장하고 있다.
온누리 공영자전거 보험은 온누리 자전거 이용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후유 장해를 당하면 1천만원한도,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1만5천원, 타인신체나 대물배상책임을 1억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 기준 2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