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이하 카페·음식점도 4일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 김신은 기자
  • 입력: 2020.12.03 14:15 / 수정: 2020.12.03 14:15
부산시는 4일 0시부터 부산지역 규모 50㎡ 이하의 모든 카페와 음식점에 대해서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4일 0시부터 부산지역 규모 50㎡ 이하의 모든 카페와 음식점에 대해서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 행정명령 발령…14일 종료[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4일부터 규모 50㎡ 이하의 부산지역 모든 카페와 음식점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김선조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현장점검 결과,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 이용객이 밀집돼 오히려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중수본과의 협의와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4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점까지 50㎡ 이하의 음식점과 카페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음식점은 21시 이후,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는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시설에만 한정해 음식점의 경우에는 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전체 영업시간 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대규모 집단감염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적용한 조치였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단장은 "감염 폭증으로 전체가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이니 업주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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