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출지점 반경 10km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가 3일 부안군 행안면 조류지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지난달 23일 부안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로, 올해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나온 것은 지난 1일 정읍시와 부안군 소재 동진강에 이어 3번째다.
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50호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1일 동진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돼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km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사람과 차량의 출입 통제, 주변 농가 일제검사와 전화예찰, 입식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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