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청원해 제정된 조례... 대구시 반응은?
  • 박성원 기자
  • 입력: 2020.12.03 10:29 / 수정: 2020.12.03 10:29
대구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시민청원 조례인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을 의결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시민청원 조례인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을 의결했다. 대구시의회 전경 / 박성원 기자

장상수 의장 "조례가 제정 됐으면 대구시는 그에 따라야.."[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 시민들이 청원한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구시가 어떻게 반응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참여연대가 시민들과 함께 청원한 ‘대구시 감사위원회 조례’와 ‘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청원이 의결되었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2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는 시의회가 의결한 만큼 이 청원을 수용하고 관련 조례안을 만드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참여연대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시민 청원인을 모집해서 대구시의회에 조례를 제정을 청원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대구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는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감사관제도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음에 따라 법률가, 회계사,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부작용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 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조례다.

참여연대는 "두 조례의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고 이미 상위법령에 근거가 마련되어 타 시도들도 도입하고 있는 조례다. 대구시가 조례의 제정을 거부하거나 제목만 수용하고 내용은 공허한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의 실망이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더팩트>와 전화에서 "시에서 반응이 어떨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니 대구시에서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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