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2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고미정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JTBC 캡처 |
법원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동료 의원과 불륜을 저지른 의혹에 휩싸여 제명됐던 고미정 전 김제시의회 의원이 의원 자격으로 다시 복귀했다.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2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고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김제시의회의 (고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 처분의 효력을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 선고 이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 의원은 "불륜 사실을 인정한 바 없는데도, 시의회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과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열린김제시민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 고 의원을 규탄하며 의원직 박탈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제시의회는 고 의원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며 "고 의원이 주권자인 김제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의 불륜 스캔들을 일으켜 제명처분을 받은 고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원직을 회복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제명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고 의원이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치욕스런 현장의 당사자란 점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사람"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고 의원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명예회복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 사건이 폭로된건 지난 7월 1일이다. 당시 유진우 의원이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며 다짜고짜 고 의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고 의원은 "그럼 제가 꽃뱀이냐"고 반박했고, 유 의원은 "할 말 있으면 다 하라고.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고 했다.
결국 김제시의회는 지난 7월 16일 고 의원과 불륜을 고백한 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now@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