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부안 동진강 야생조류 잇달아 고병원성 조류인풀루엔자 확진
입력: 2020.12.01 17:53 / 수정: 2020.12.01 17:53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 인근과 부안군 백산면 인근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더팩트 DB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 인근과 부안군 백산면 인근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더팩트 DB

검출지점 반경 10㎞이내 가금농가 21일간 이동제한

[더팩트 | 정읍=한성희 기자] 전북도는 지난달 25일과 26일 부안군 백산면과 정읍시 신태인읍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시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해당 지점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ᐧ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도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라 도내 철새도래지 7개소 주변 3km 주변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한다. 철새도래지 7개소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고창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전주천, 원평천 등이다.

사람이 출입 가능한 곳과 주차장 등에 띠ᐧ안내판ᐧ현수막 등으로 통제 표시와 함께 시ᐧ군 담당관을 지정해 출입통제하고, 해당 지역에 사육하고 있는 가금농가에 매일 전화 예찰과 함께 일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에 닭ᐧ오리 사육농가는 입식전에 시ᐧ군에 사전 신고를 하고 울타리ᐧ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현장 점검에 통과를 해야만 입식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닭‧오리 농가에서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 등 차단방역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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