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언론재단’의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 제주도 제공 |
제8단계 신규과제로 제출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가칭 ‘제주언론재단’의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 공보관은 1일 문화관광부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업무를 제주도로 이양할 것을 제8단계 신규과제를 제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공공법인 및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제정·시행으로 정부 및 지자체, 지방공공법인 등의 광고 등 모든 홍보 목적의 유료고지 행위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로 의뢰해야 한다.
문체부 수탁기관인 한국언론홍보재단은 공공기관 광고시 광고비외에 별도로 시행료 10%를 각 지자체와 지방공공법인으로부터 대행수수료로 받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주지역 언론매체에 대한 광고대행 업무능력이 사실상 미미하다는 평가다.
특히 광고의뢰기관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상 법정 관항기관인 시·도가 아닌 문체부로 지정해 신문법과 정부광고법 간 법제상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광고시행령 상 광고 대행 수수료 10%를 지자체 및 지방공공 기관에 부과, 수수료만큼 광고비를 삭감하는 결과를 초래, 지역 언론 경영에 타격을 주고 있다.
고경호 도 공보관은 "도내 공공기관들이 광고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내고 있지만 정작 이 수수료가 제주지역에 환원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게 지역 언론의 지적"이라며 "가칭 제주언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권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 장관의 권한으로 돼 있는 제주도내 공공기관이 광고 의뢰, 홍보매체 선정 업무는 권한 이양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는 제주만의 특수성을 살리고 무엇보다 지역언론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확보와 지원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광고 업무 위탁기관으로 ‘제주언론진흥재단을 설립 필요성과 지역 여건에맞는 광고대행단체를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자치법무 담당관에 신규과제를 제출한 상태다.
제주언론진흥재단은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통해 지역 언론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그 수익은 지역 언론 지원 확대 기반 마련과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 효율을 증대하는 언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취지다.
도는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지 못했던 과제와 기존 과제 중 재추진이 필요한 사항, 코로나19로 삶의 변화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 워킹 그룹을 통해 8단계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