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판·검사 저녁모임…수원지검 검사 1명·수원지법 판사 2명 코로나 확진
입력: 2020.12.01 07:59 / 수정: 2020.12.01 07:59
30일 방역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A 검사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30일 방역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A 검사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23일 저녁모임 후 줄줄이 감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수원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검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방역당국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소속 A 검사는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검사는 지난 23일 지인들과의 저녁 모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해당 모임에는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사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원지검과 지법 소속 판·검사 확진자는 모두 세 명으로 늘었다.

수원지검은 즉각 청사에 대한 긴급방역조치에 나섰다. 현직 검사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다행히 A 검사와 접촉자 13명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A 검사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13명은 모두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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