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DB |
친모 "집에서 낳은 쌍둥이 출생신고 안해"…경찰, 국과수 부검의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여수=박호재 기자] 자신이 낳은 아기의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2년간 보관한 40대 미혼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2006년 프랑스 여성이 자신이 낳은 영아 두 명을 살해한 뒤 냉동실에 보관한 '서래마을 영아 살해사건'과 비슷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 무렵 출산한 이란성 쌍둥이 중 아들을 자신의 집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의 시신은 냉동실 안쪽에 숨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 집에는 A씨를 비롯해 숨진 아기와 쌍둥이 남매인 B(2)양, 큰아들 C(7)군 등 셋이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들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빠가 없는 상태로 집에서 (숨진 아기를) 출산했다"며 "한 100일가량 됐을 무렵 아기가 숨져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집으로 가 냉장고 냉동실 맨 아래 칸에서 아기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쌍둥이를 집에서 낳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아 아기 시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A씨는 아기를 나은 뒤 제대로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가 숨지자 너무 당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냉장고에 숨진 아기가 있던 기간은 약 2년 정도로 파악됐다.
아동전문기관은 B군과 C양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경찰은 출산 사실이 알려지기를 꺼린 A씨가 다른 곳에 유기하면 들킬까 봐 냉동실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쌍둥이 아기의 친부가 누구인지, 또 쌍둥이와 큰 아들의 친부가 같은 사람인지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기들을 방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아기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사례는 2017년 부산에서 살던 미혼모와 2006년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에 살던 프랑스 여성 등 이번까지 총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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