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피한 전두환 '계란세례'…'징역 8월·집유 2년' 법원 "5·18 당시 헬기사격 인정"(종합)
입력: 2020.11.30 16:18 / 수정: 2020.11.30 16:18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이선화 기자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이선화 기자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사죄하길"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광주=나소희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측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0월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회고록을 쓸 당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다고 봤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재판 내내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과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을 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을 받은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 선고공판을 받은 30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부상자회 소속 회원들이 전 전 대통령 일행 차량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검정 양복과 중절모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 전 대통령은 청각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재판에 나왔다.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그는 재판 중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 직후 '판결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5·18 관련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일부 시민들은 전 전 대통령이 타고온 차에 계란을 던지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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